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1) |
보스톤코리아 2012-02-06, 11:58:44 |
어! 연말정산 왜 안 해주지?
자칭 세법박사 이 모 회계사! 보스톤에 있는 회계법인에 근무하기 위해 2007년 5월 1일 H1-B비자를 들고 로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2008년 1월 말 어느 날, 말로만 듣던 W-2가 덩그러니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 이게 W-2라는 거군. 그런데 왜 연말정산자료는 달라고 안 하지? 4월 15일 까지 신고하면 되니 아직 여유는 좀 있군. 조만간 달라고 하겠지?’ 혼자 이렇게 되뇌고 W-2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잘 보관하였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어느덧 4월도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회사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 이 회계사! 동료 회계사인 John에게 슬며시 물어보았습니다. “어이 John! 아니, 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고 안 하지? 회사가 알아서 그냥 세금신고 했나?” 이 말을 들은 John. 도대체 회계사란 자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이것도 알아채지 못한 이 회계사 자세히 추가 설명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서 세금신고 다해주는 데 …세금신고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 ….”이 어이없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John, 미국은 회사가 세금신고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John 은 2월초에 벌써 신고해 환급까지 받았다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하여 위기 모면… 그제서야 일이 잘 못된 것을 알게 된 이 회계사! 다급하게 세금신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지? Form1040아니면 Form1040NR? 이것은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알아야 하는데…내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가, 아니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가? 어! 일정기간은 비거주자이고 나머지 기간은 거주자인 Dual-Status Alien도 있네! 이건 또 뭐야? 첫해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거주자로 선택(First-Year Choice)할 수도 있다고?’ 첫 발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일이 쉽지 않다고 느낀 이 회계사! 대표회계사인 Bill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 회계사를 쳐다보던 Bill. “여기는 한국이 아니잖아!” 한마디 하고서 Tax manager인 Chris를 불러 대책반을 꾸립니다. 달려온 Chris. 상황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위기 수습방안을 내 놓습니다. “일단 신고기한 연장 신청(Extensions of Time To File)을 하면 6개월이 자동 연장되니 연장 신청 한 후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던 Chris, “다행히 원천징수(Withholding)한 금액이 많아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같으니(즉, 세금을 환급 받을 것 같으니) 가산세(Penalty)는 없을 것 같고… 제가 Form4868과 MA Form4868(MA주 소득세 신고연장 신청서)을 작성하여 e-file로 연장 신청하겠습니다.” 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 Dual-Status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일단 위기를 수습한 이 회계사!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토하기로 합니다. 내가 Resident Alien인가, Nonresident Alien인가, 아니면 Dual-Status Alien인가? 규정을 뒤져본 이 회계사! 미국세법은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Alien) 을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하고, 세법상 거주자에는 ①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②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중 실제체류 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 183일 (= 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자가 포함된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 당해연도에는 최소 31일은 미국에 체류했어야 함) 이 회계사 왈, “나는 영주권자가 아니니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을 적용 해야겠군.” 이 회계사는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계산(2007년 246일, 2006년 0일, 2005년 0일)한 후 실제체류기간테스트를 적용 보았습니다. 첫째, 당해연도인 2007년은 확실히 31일은 체류했고…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 수는 246일(2007년 일수 + 2006년 일수의 3분의 1 + 2005년 일수의 66분의 1 = 246일 + 0일 X (1/3) + 0일 X (1/6))이니 183일을 초과하는 군. 테스트 결과 이 회계사는 본인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첫 해여서 미국 입국일(5월 1일)이전은 거주자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니 실제체류기간 테스트에 의해 미국의 거주자가 된 자는 입국일부터 거주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회계사는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이고, 5월 1일부터 Resident Alien가 되는 Dual-Status Alien인 것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는 기뿐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규정을 쭉 훑어보던 이 회계사, 또 눈이 동그래집니다. First-Year Choice? 어! 이건 뭐지? 첫해에는 통째로 Resident Alien으로 세금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이 회계사는 자기와 같이 Dual-Status Alien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그 해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First-Year Choice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이 회계사는 본인이 선택 할 수 있는 세금신고 방법을 알았습니다. 결론은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이고 5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 해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보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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