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검사장 설전, 챙겨야 할 중요한 것들 |
미국의 사법행정체계에 대한 이견 표출 미국 수감율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 |
보스톤코리아 2019-04-11, 20:37:2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레이첼 롤린스 서폭지검 지검장이 지난주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 받으며 보스톤 사회의 화제로 떠올랐다. 이번의 설전의 발단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측의 공중안전부 탐 터코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 레이첼 롤린스 검사장이 서폭검찰청에 내린 내부지침 메모를 비판하는 편지를 4일 롤린스에게 보내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화근이었다. 공화당인 베이커 주지사는 협치로 유명하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와 여타 선출직들과 되도록이면 충돌을 피하는 스타일이었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 출신의 검사장과 설전은 흔치 않은 장면이다. 베이커 주지사의 모토는 “정책에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겐 부드럽게”였었다. 롤린스 검사장은 발끈했다. 그녀는 즉각 베이커 주지사의 아들이 비행기에서 여성을 더듬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유야무야된 사건을 꼬집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이전의 남성이자 백인 검사장에 비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건이 커지자 베이커 주지사는 7일 일요일 롤린스 검사장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해명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비록 이례적으로 주지사와 검사장이 설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의 사법행정에 관해 심도있는 토론을 끄집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법행정의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경찰, 등은 이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건의 계기가 된 서폭검찰청의 내부 메모는 기소유예리스트에 관한 것이었다. 롤린스 검사장은 가벼운 경범 즉, 주거침입, 상점절도, 그리고 마약 소지 등의 혐의는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이 같은 방침은 롤린스 검사장이 내부지침으로 명문화 하긴 했지만 롤린스의 이전 검사장이었던 데이비드 콘리 때부터 비공식적으로 실행해 왔던 규정이었다. 롤린스 검사장은 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를 비판한 것은 베이커 주지사와 공중안전부 장관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변호사, 경찰노조, 이민단속국 등에서는 끊임없이 반대를 제기해왔다. 법원에 기소할 것인가 하는 기소권은 검사의 고유권한이었지만 기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검사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경범죄 사범을 3명중 2명 정도로 기소했다. 이전에는 3명중 1명 정도였다. 이로 인한 문제는 즉각 발생했다. 교도소 수감자가 급증한 것이다. 수감율이 미국 평균에서 상당히 낮은 매사추세츠마저 이란, 콜롬비아, 쿠웨이트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수감율이 높다. 2015년 UN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감자들의 인종불균형이 극심하다. 흑인의 수감 가능성은 백인에 비해 5.9배 높았고 히스패닉의 수감율은 3.1배나 높았다. 2001년을 기준으로 흑인 신생아 6명중 한 명은 감옥에 가는 정도의 비율이었다. 롤린스 검사장은 이처럼 과다한 수감율을 줄여야겠다고 나선 새로운 물결의 검사 중의 하나다. 감옥으로 인한 국고의 낭비도 심하다. 매년 800억달러란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롤린스 검사장의 이번 내부지침 메모는 전혀 급진적이지 않고 이전 검사장과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공권력집행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장기적으로 검사장의 접근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또 내부지침이 경범죄에 대한 일괄적인 불기소 처분을 명령하고 있지 않다. 롤린스는 기소가 필요시에는 상사에게 기소여부를 허락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사건은 케이스별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의 해야 할 함정도 있다. 과연 상점 절도를 해도, 또는 주거침입을 해도 결코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방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롤린스가 무면허 운전 불기소방침을 메모에 적시했는데 이것은 주지사측이 주장한데로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토론할 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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