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증거보충요청 없이 서류 기각 |
보스톤코리아 2018-07-19, 21:02:5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시스나 이민국장 취임 이후 각종 이민 단속 및 규제 법안 발표에 혈안이 된 이민서비스국이 또다른 신규 가이드라인을 13일 발표했다. 이민국은 이민신청서류에 대해 필수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기록이 신청 자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거보충요청(Request for Evidence; REF) 또는 기각의도통보(Notice of Intent to Deny; NOID)없이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 정책메모(PM)를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은 2018년 9월 11일 이후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 및 청원 요청 등에 적용되며 다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메모를 통해 이민서류 신청시 자격을 충분히 증명할 자료가 없을 경우 증거보충요청(REF) 및 기각의도통보(NOID)를 보내 신청자에게 완전히 허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른 기각(statutory denial)’을 할 수 없도록 했었다. 이 정책은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불법을 면할 수 있는 자격확보(placeholder) 신청을 해놓고 추후 증거서류를 보충하는 방법을 가능토록 한 것이었다.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국장은 이번 정책메모를 통해 최초 서류가 모자랄 경우 REF나 NOID 없는 ‘법적근거에 따른 기각’이 가능토록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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