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살면서 한국 양육수당 수령 앞으로 불가 |
보스톤코리아 2018-06-28, 20:26:4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해외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뒤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생ㆍ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한국시간)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6세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해외에 살면서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ㆍ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시ㆍ군ㆍ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2015년 9월 18일 이후 외국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도 자동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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