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08-05-12, 15:39:26 |
I. 바뀐 신체검사 서류양식
영주권 신청에서 꼭 필요한 과정중에 하나는 I-693이라고 불리는 신체검사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I-693 을 부분적으로 개정했으며 (결핵에 관련된 부분) 5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모든 신체검사는 새로운 I-693 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지정된 병원들도 이러한 변경에 대해 주지하고 있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반드시 병원에 새로운 form I-693 을 사용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개정된 OPT 이번에 개정된 OPT 제도는 경우에 따라 많은 혜택을 줍니다. 반면 신청절차(신청시기 등)는 좀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졸업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외국인 학생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염두해 두실 점은 도움은 받지만 OPT 신청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다시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신청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종종 외국인 학생 부서에서 OPT 신청도 해주는 것으로 착각해 OPT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러한 실수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H-1B 승인을 받았으나 OPT 가 10월 이전에 끝나는 신청자들은 자신의 OPT를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SEVIS FEE 이번 가을부터 SEVIS fee 가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은 기존의 $100 에서 배가 인상된 $200 로 J 비자와 같이 교환학생이나 교수로 오시는 분들은 기존 $100 에서 $180 로 각각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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