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OPT 제도에 대해 |
보스톤코리아 2008-04-21, 14:57:47 |
이민국은 지난 4월 4일 OPT 기간을 최대 29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로인해 더 많은 외국인 졸업자들에게 많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OPT 신분자들이 H-1B를 신청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OPT 신분자가 H-1B를 신청한 경우, 대부분 OPT 의 말료 시점과 H-1B 가 시작되는 날 사이에 생기는 신분 공백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OPT가 29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H-1B를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해 그 다음해에 H-1B를 신청해도 신분의 공백없이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민국의 설명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해 주는 법안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을 모든 OPT 신분자들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9개월 연장에 해당되기 위해선 수 많은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합니다. 먼저 현재 12개월 짜리 OPT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OPT 는 졸업 후 얻은 (Post-Completion)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과 공학 등 국한된 분야의 전공자이어야 하며 현재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고용주는 E-Verify 라는 제도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OPT 소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비공식 통계이기는 하나 해당 전공자들은 현재 OPT 소유자들의 3분의 1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전공들은 ICE의 웹사이트에 계재되어 있지만 언제나 처럼 전공들의 이름이 아닌 ICE 자신들의 code로만 계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 포함되는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DSO 또는 외국인 학생 어드바이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장도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 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민 신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현재 고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용인들이 OPT 피고용인의 신분 연장을 위해 E-Verify에 가입해 줄 지 의문입니다. 어쨋든 많은 후속조치들이 나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성기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617-504-0609/ www.lookj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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