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8월 넷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6-08-29, 12:59:00 |
● I-94 정정 via 이메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 입국 시 I-94라는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물론 현재는 전산작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국 시 따로 받으시는 서류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이민과 관련된 행위는 이 I-94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체류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이 I-94에 기재된 대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이 사람이 하는지라 종종 (특히 입국자들이 많은 시기엔 상상 보다 많은 수의 실수가 생깁니다) 잘못된 정보가 I-94에 기재됩니다. 문제는 I-94에 기재된 내용이 실수라도 실수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정보 그대로 신분과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 여권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계시면 본인의 I-94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본인의 I-94를 확인하셔서 입국날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입국신분 (class of admission) 이 다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재 내용에 실수가 있다면 반드시 개정하셔야 합니다. 개정은 반드시 공항에 있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입국심사국) 에 직접 가셔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입국 심사국은 이메일로 이러한 개정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개정 신청은 본인이 입국 심사를 받은 입국 심사국 또는 거주/체류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입국 심사국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의 로간 공항, LA 공항, 시카고 공항, 휴스턴 공항, 시애틀 공항의 입국 심사국이 이메일로 개정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보스톤 일대 거주/체류자 또는 이들 공항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직접 가시지 않고도 이메일로 I-94 의 실수에 대한 개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 사기 최근 다시 이민과 관련된 사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8월24일 이민국은 이런 사기에 주의하시라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들이 유출됐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신청인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과 이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극히 적은 경우지만 이민국에서 때로는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절대로 전화로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이민국은 언제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사실, 이민국이라고 하고 전화를 받게 되면 당연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니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이민국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신고가 부담되시면 보스톤 코리아 등 사회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기가 범죄이긴 하지만 이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사람 또는 한가정에 간절한 부분을 이용해 사기치는 분(?)들은 이 사회에서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 취업 이민 신청 주의 요망 국무부는 작년부터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또는 Consulate Process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VISA Bulletin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표(Chart)는 준비를 시작하는 날짜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번째 표는 실제로 I-485 또는 Consular Process의 이민비자가 발행될 수 있는 날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를 시작하라는 첫 번째 표의 날짜들이 모든 순위에서 두 번째 표보다 빠릅니다. 이민국은 위 두 표들을 기준으로 따로 I-485를 받아들이는 날짜표를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기간의 단축을 위해 2017년도 회계년도 부터 (2016년 10월1일 시작) 모든 I-485 신청 가능 날짜를 첫 번째와 두 번째 표를 같이 고려하지 않고 서류 준비 시작 날짜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니고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모든 I-485 의 신청가능 날짜가 기존보다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조치가 있을 때 마다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일 년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쿼타 (전체 숫자) 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월에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날) 평소보다 많은 I-485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1월 또는 12월이 되면 다시 표에 나타난 날짜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10월에 보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 이후 즉, 11월 또는 그 후에야 I-485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보다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고, 11월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잘 유지하고 계시던 합법 신분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1월 이후 문호가 후퇴되서 I-485 를 신청 못하게 되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중단하셨기 때문에 신분미지자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영주권 신청도 힘들어 지고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몇 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문호가 빠르게 진전되서 아마 I-485 를 신청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다니던 학교를 9월에 그만둡니다. 60일 grace period 가 있으니 10월에 I-485 를 못넣어도 11월에는 넣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요. 11월까지도 문호가 열려 있으면 이분은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 신청하시고 학생 신분도 유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1월에 갑자기 문호가 후퇴하게 되면 이분은 신분 유지에 실패하게 되고 차후 영주권 신청도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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