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2월 셋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5-12-28, 14:48:52 |
● 신체검사 신체검사서는 영주권 신청 시 (form I-485) 요구되는 서류들 중 하나입니다. 몇가지 신체이상이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수십년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상 없이 통과됩니다. 단, 아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민국 지정의사에게서 받아야 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2002년 이전에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신체검사서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심사가 1년 이상 지체된 경우 (본인의 잘못이 아닌경우에도) 부득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이민국은 개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엔 그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신체검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4 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다시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서는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되야 하며 이민국에 제출된 날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이전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혹시 아직도 신청서가 심사 중이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4년 6월1일 이후 form I-485 를 신청하신 분들 중 1년 이상 신청서의 승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유예하거나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니 아무런 통보없이 미리 신체검사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투자영주권 (Regional Center) 12월15일 국회는 투자영주권 프로그램 중 Regional Center 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유효기간을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1990년 시작된 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Regional Center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1992년에 생긴 이 프로그램은 태생부터 한시적인 기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Pilot Program 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이 법적유효기간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존재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만료일이 올해 9월30일이었고 한시적으로 몇개월 더 연장된 후 이번 12월15일 다시 내년 9월30일까지 그 법적 유효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연장과 다르게 이번에는 연장과 함께 신청조건 등 여러가지 개정도 함께 논의가 됐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최소 투자금액의 인상이었습니다. 기존의 50만불은 80만불로 기존의 100만불이 120만불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일정과 맞물려 국회에서의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장과 개정에 관한 정치적 놀음에 또다시 신청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Regional Center 들이 최소투자금액 인상을 부각 시켜 투자자들의 빠른 유치를 조장했습니다. 사기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 기간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최소투자금액 인상을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좀 더 신중히 투자할 Regional Center 들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투자한 투자이민자들을 양산됐습니다. 또한 Regional Center 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Form I-526)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form I-485 에 대한 2016년 1월 문호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는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리스트 (Visa Bulletin) 를 결정하는 날까지도 국회에서 Regional Center 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법적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 2월 또는 3월에 다시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2016년 1월 중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Regional Center 가 아닌 직접투자를 통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은 Regional Center 에 대한 법적인 유효기간만 포함됐고 투자금액이나 다른 조건들에 대한 개정이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