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6
보스톤코리아  2014-11-17, 11:58:12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6) – 이번에는 무예도보통지의 격구편을 중심으로 격구의 전래와 발전과정 그리고 변모의 형태, 또한 장비와 경기규칙 등을 따라가본다. ‘경국대전’92) 에 이르기를 “장시杖匙(격구체의 숟가락 모양 부분)의 길이는 9치(약27cm)이고 너비가 3치(약10cm)이며, 자루의 길이는 3자5치(약 115cm)이고, 공의 둘레는 1자3치(약 40cm)이다.

말이 출발하는 출마표와 공이 있는 구표는 50보의 거리를 둔다. 구표와 구문毬門은 200보의 거리를 둔다. 구문내의 길이는 5보이며 공을 쳐서 구문을 빠져나가면 15푼 점수를 주고 빗나가는 자는 10점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비어천가’ 주注에 이르기를(용비어천가 주는 성삼문, 이개, 박팽년이 달았다),
“고려시대에 매년 단오절에 예선에서 뽑힌 무관 중 젊은 사람이나 고관의 자제들이 한길가 넓은 곳 구규九逵(아홉 군데로 통하는 큰 길, 즉 광장같은 장소이다)에 용과 봉으로 수놓은 장막을 설치하고, 장막 앞 좌우에 각 200보를 허용하는 그 길 가운데 구문을 세우고, 길 양편에 오색 금단으로 장식한 부녀의 장막에 명화名畵로 수놓은 방석을 깐다. 격구자는 성대한 복장과 온갖 꾸밈을 다하여 궁극 사치가 화려하다. 안장 하나의 비용이 중인 열집의 재산과 맞먹었다.

2대로 나누어 좌우로 섰다가 기생 한 사람이 공을 잡고 걸어 가는 중 주악이 그치면 공을 길 가운데로 던진다. 좌우에 있던 대오 모두가 말을 달려 공을 다투는데, 먼저 잡는 자가 수격首擊(맨먼저 공을 친다)이 되고, 모두 물러난다. 서서 구경하는 자가 산적한 것같다. 

공민왕 시절에 태조와 함께 선발된 자가 격구를 할 때 말을 달리는 것이 너무 빨라서 이미 수양垂揚이 되어 버렸다. 공이 홀연히 돌에 부딪혀 말 앞 두 발 사이로 들어와 뒤 두 발 사이로 나왔다. 태조는 즉시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 옆으로 말꼬리를 방어하듯이 치니 공이 다시 말의 앞 두 발 사이로 나와서 다시 쳐서 내보낼 때 사람들이 방미防尾라 했다. 

또 격구를 할 때 이미 수양구垂揚毬가 되어 다리 기둥에 부딪쳐 말 왼편으로 나왔다. 태조는 오른쪽 안장에서 벗어나 몸을 뒤집으면서 아랫발이 땅에 닿기 전에 쳐서 맞추어 즉시 말로 돌아와 말을 다시 타고 다시 쳐서 구문으로 내보냈다. 이를 사람들이 횡방橫防이라 했다. 거국적으로 놀랄 일이었고, 전고에 듣지 못한 일이었다.”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을 보면 태조 이성계의 격구 실력은 경이를 넘어 신기神技에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나오는 축국蹴鞠은 ‘별록別錄’93) 에 의하면 “황제가 만든 병세의 기본이다. 혹 이르기를 전국시대에 일어나서 무사를 단련시켜 재간있는 자를 알아내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황제는 한나라 성제成帝를 말한다. 

‘무경武經’ 18반 무예에도 보면 축국(또는 현대의 태권도의 발차기 동작)의 동작과 같은 차는 무술이 있다. 먼저 ‘축국보’에는 “매 사람마다 두번 차는 것을 타打라고 하고, 두번 끌어 열어 크게 차는 것을 백타白打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경의 18반 무예를 보면, 궁弓, 노弩, 창槍, 도刀, 검劍, 모矛, 순盾, 부斧, 월鉞, 극戟, 편鞭, 간簡, 과, 수, 차叉, 파두杷頭, 면승투색綿繩套索, 그리고 백타白打이다. 
참고로 ‘무경칠서’는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법, 육도, 울요자, 삼략, 이위공문대 등 중국에서 가장 보배로운 병서들이다. 

옛 병서들을 보면 축蹴은 발로 하는 동작을 말하고 국鞠은 공을 말함인데, 당나라의 서견徐堅 등이 현종의 명을 받아 쓴 ‘초학기初學記’에 보면 “국鞠은 곧 구毬자이다. 지금 축국은 공놀이로, 옛날에는 털을 이용하여 뭉쳐 만든 것이다. 지금은 가죽으로 포胞를 만들어 속을 삼고, 허기噓氣를 막고 차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당나라 현종 이후에는 소의 방광을 이용하여 공을 만들어 축구를 했음을 보여준다.(현재 사용되는 축구공이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의 공놀이는 현대까지도 이어져 왔다) 또한 ‘중산시화中山詩話’에 보면 마상격구가 페르시아에서 전해지기 전부터 당나라에서는 축국을 했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섬서통지陝西通志’에도 보면 “축구蹴毬는 당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92)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가 즉위와 더불어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15년(1484년)에 완성하였다. 우리나라 보물 제1521호.

93) 전한前漢 때 유향劉向(BC 77? – 6)이 편찬했다. 원본은 없어졌고 청대淸代 홍이훤 등이 편찬한 집본輯本이 전한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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