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주택세를 내는 시니어 세금혜택 안내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2:41:36 
MA 주 정부는 “Circuit Breaker”라는 세금제도를 실행하여, 소득에 비하여 과중한 주택세 혹은 렌트의 부담이 있는 65세 부터의 시니어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 년 총소득의 10% 이상을 가옥세 (렌트인 경우 25%)로 내는 경우, MA 주 세금보고를 하면 2012년에는 최고 $1,0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라도, 물론 해당된다. 2012년도 그리고 지난 3년까지 분을 오는 4월 15일 까지 소급 세금보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한보조금 액수는 2011년도는 $980, 2010년은 $970, 2009년은 $960 이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65세 부터의 시니어

2. 2012년은 총소득이 싱글이면 $53,000, 부부 $80,000, 가구주 $67,000 미만.
2011년은 총소득이 각각 $52,000, $78,000, 그리고 $65,000 이다.

3. MA 주가 주(主) 거주지이어야 한다.

4. 주택세의 경우, 소유 주택의 타운의 감정가가 $705,000 미만(2012년).

5. 주택세의 경우, 일 년간의 수도와 하수도 지출 총액의 50%를 주택세에 가산 할 수 있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면, 소득이 낮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니어들도, 단지 보조금을 타기 위한 세금보고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봉사회 (508-740-9188) 로 하기 바란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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