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프로그램(PPP)을 받은 한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보스톤코리아  2020-04-30, 20:22:0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급여프로그램의 대출금을 그랜트로 전환하는 사면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들은 반드시 대출금의 75%를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 

물론 1%이자율의 대출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출을 2년내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향후 경제활동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 PPP 대출금의 관리는 중요하다. 

직원을 다시 고용하라 
그랜트가 아닌 대출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직원을 더 고용하라고 권장한다. 한 회계사는 “가능한 빨리 과거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한다. 만약 과거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코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는 곳도 있다. 

모든 사용 기록을 보관하라
사업체들은 PPP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면 단 1센트까지 사용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출금은 급여, 렌트, 유틸리티 비용,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해야 하며 렌드로드에게 체크를 보낼 때는 반드시 체크를 복사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아예 PPP 대출 어카운트를 따로 두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출기관들은 대출 뿐만 2달 후 사면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같은 시간도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예상하면 된다. 

그러나 PPP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심지어 SBA조차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은행은 물론, 변호사, 회계사들과 자주 연락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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