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어떤 세금이 있나?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의 기준으로 미국의 조세를 나눠보면 크게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연방세(Federal taxes)’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주세(State Taxe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방세(Federal taxes)

 연방세(Federal Taxes)란 연방정부가 일반 복지 및 국방 등의 연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 소득세(Income Tax),

 ◦ 상속세와 증여세 (Estate Tax and Gift Tax),

 ◦ 고용세(Employment Tax),

 ◦ 기타 소비세(Miscellaneous Excise Taxes),

◦ 주류∙ 담배∙ 기타 특정 소비세(Alcohol, Tobacco, and Certain Other Excise Taxes)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Income Tax)’란 납세자의 소득(income)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방정부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를,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Tax and Gift Tax)’는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연방정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Estate Tax)를, 증여자의 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Gift Tax)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용세(Employment Tax)’란 고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에는 퇴직 후의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보장세(FICA)와 실업급여 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연방실업세(FUTA)가 있습니다.


주세(State Taxes)

 주세(State Taxes)란 주 정부 또는 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주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세는 각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를 보면, 텍사스나 알래스카와 같이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각 주마다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MA주 세금에는

 ◦  소득세(Income Tax),

 ◦  재산세(Property Tax),

 ◦  판매세(Sales Tax),

 ◦  상속세(Estate Tax),

 ◦  자동차 등록세 등 기타의 세금이 있습니다.


 MA 주 소득세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과 특정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MA주 재산세는 MA 주에 있는 부동산이나 특정 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MA주 판매세는 MA주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반 소매 재화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MA주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MA주는 증여세(Gift Tax)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어 및 서식 해설◈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연방 국세청

IRC(Internal Revenue Code): 미국 연방 내국세법

MA DOR(Massachusetts Department Of Revenue) : MA주 재무국

* 연방세금와 관련된 신고 및 문의는 IRS에, MA 주 세금과 관련된 신고는 문의는 MA DOR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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