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한 과세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eign housing exclusion
보스톤코리아  2011-10-03, 16:09:12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 태백씨는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소득을 두 나라에 신고한다는 것이 언뜻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김 태백씨와 같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중인 외국인은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거10년 중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그런데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든(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간 파견중이거나 한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그들이 한국의 세법에 의해 한국에 세금을 냈더라도 다시 전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위 김 태백씨의 생각과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세법은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와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제도입니다.

누가 외국소득공제나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납세자가 외국소득공제나 해외주거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첫째; 납세지(tax home)가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는 데, 이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Earned income’이란 급여, 커미션, 보너스, 보수, 팁 등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earned income이 아닌 이자, 배당, 양도소득, 연금 등은 외국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납세자가 ①실질적인 외국거주자(bona fide resident test)이거나, ②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 거주한 자(physical presence test)이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그 과세기간 내내(1년이상) 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를 말하는 데, 단순히 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외국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납세자의 의도,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란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자를 말합니다. 연속된 12개월이란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등 12개월이 연속적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1) 외국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위의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earned income’중 ① $92,900(2010년: $91,500)과 ② foreign earned income 에서 해외주거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도액은 일 단위(daily basis)로 계산합니다.
한편, 외국소득공제는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했다면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183,800(1인당 $92,900 x 2)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렌트비, 수리비, 전기료, 보험료, 가구임차료 등 해외주거비용이 일정금액(기본주거비용: base amount)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해외주거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housing amount)은 지출한 해외주거비용(foreign housing expenses)에서 기본주거비용(base amount)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해외주거비용’은 실제 주거비로 지출한 금액으로 외국소득공제 한도액($92,900)의 30% 인 $27,870를 한도로 합니다(고비용 지역(high-cost locality)의 경우 한도액이 일반지역보다 늘어남). ‘기본주거비용’은 외국소득공제 한도액($92,900)의 16%인 $14,864입니다. 여기에서 한도액의 계산은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해외주거비공제액은 실제 지출한 주거비용에서 $14,864(base amount)를 차감한 금액인데 최대 한도액은 $13,00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
만약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와 외국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둘 다 적용할 경우 해외주거비공제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주거비공제나 외국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할 수 없습니다.
기 전에 이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보스톤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개최 초읽기 2011.10.03
라인업, 여태 비밀에 부쳐져
1.5세대 여성 CEO “사업고민 매일 새벽 4시에 깼다” 2011.10.03
뉴스타 보스톤 지사 대표 백영주 씨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한 과세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eign housing exclusion 2011.10.03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 태백씨는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번 소득을..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94) : 상장지수펀드 (ETF) 2011.10.03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
창업을 통한 취업영주권 취득 II - 2011년 8월 2일 DHS/USCIS 발표 2011.10.03
김성군 변호사의 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