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5)
보스톤코리아  2011-05-23, 14:37:56 
한국세법상 개인의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예를 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①근로소득공제, ②인적공제, ③특별공제, ④연금보험료공제 및 ⑤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개의 소득공제 규정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②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위 ③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비거주자는 소득공제 중 위 ①근로소득공제, ④연금보험료공제 및 ⑤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위③특별공제는 아예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위 ②인적공제는 본인과 관련된 일부 규정만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근로소득공제’는 한국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한국의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자에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위 근로소득공제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공제’는 한국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이 역시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다시 a)기본공제, b)추가공제 및 c)다자녀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a)기본공제는 공제대상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공제’로 나뉘며, b)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산ㆍ입양자공제’로 나뉩니다. 이 중 어느 공제 규정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보면, 비거주자에게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비거주자에게 적용 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와 추가공제 중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그리고 본인이 부녀자 공제대상인 경우 ‘부녀자공제’입니다. 반대로 본인 외의 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관련된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로우대공제나 장애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양육비공제나 출산ㆍ입양자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항목별공제인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공제’ 또는 항목별공제 대신 적용하는 표준공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공제’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비거주자는 위의 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기부금공제는 특별공제에 속해 비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처리 방법에는 위의 소득공제 방법 외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을 급여나 임차료 등과 같이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방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한 기부금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인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기부금이 한국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 김 한국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검토해봅니다. 김 한국씨의 한국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그리고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는 본인공제(150만원),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100만원), 본인이 장애인이면 장애인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연재를 마치며,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편을 끝맺습니다. 그 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보스톤코리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부터는 한국 및 미국의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내용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바라며, 아울러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보스톤코리아 담당자나 필자에게 연락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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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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