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년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행 안내 > | 
| 보스톤코리아 2009-03-16, 1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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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병역의무대상자로서 영주권자인 우리국민이 자진하여 입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짐을 알려왔습니다.   1. 인센티브 부`여 ■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입영전까지 언제나 입영신청 취소 가능) ■ 일반병보다 1주전부터 <군 적응프로그램> 이수후 정상 교육훈련 시작 ■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시설사용, 병영생활이해 등 교육 ■ 특성 능력에 맞는 보직부여와 부대 배치(동료 영주권병사와 동반복무 가능) ■정기휴가시 왕복 항공료 지급, 국제전화 여건 마련 ■전역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 지급 2.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체재자 병역이행신청]에서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신청서」 출력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제출 ※ ’09년도 영주권자 입영일자(육군훈련소-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 09.3.16(월), 09.5.11(월), 09.8.10(월), 09.10.12(월)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 (82) 1588-9090, 서울지방병무청 - (82-2) 820-4331~5.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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