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페이드폰 규제 논의 | 
| 보스톤코리아 2010-05-28, 20: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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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 의회가 26일 프리페이드폰(prepaid phone)이 범죄에 쓰일 경우 경찰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프리페이드폰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프리페이드폰 구매 시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통신 회사들이 다른 셀폰 고객과 마찬가지로 프리페이드폰 이용자들의 신분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프리페이드폰은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고 신분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범죄에 쓰일 경우 경찰이 사용자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악용해 많은 범죄자들이 비싼 사용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프리페이드폰을 이용하고 있다. 타임스퀘어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시도했던 용의자도 프리페이드폰을 사용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테러리스트와 마약 조직원 등은 추적이 어려운 프리페이드폰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경찰력을 앞설 수 있었다며, 이 같은 법이 이미 시행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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