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10월 말부터 채용 공고시 급여 공시 의무화 |
25인 이상 사업장, 채용공고시 급여범위 공개해야 |
?????? 2025-09-18, 17:22:2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임금 투명성법이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서명해 발효시켰으며, 15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새 법안은 직원이 25명 이상인 민간 및 공공 고용주에게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직원이 승진이나 전보 제안을 받았을 때, 혹은 해당 직군의 급여 범위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 권한은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 주어지며, 위반 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지원자나 직원이 임금 범위를 묻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힐리 주지사는 당시 “이번 법은 특히 유색인종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매사추세츠 고용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임금 데이터 보고서를 주 노동 및 인력개발청(Exec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제출해야 하며, 주 정부는 이를 종합해 공개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다. 조앤 러블리 상원의원은 “이번 법은 채용 공고의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촉진하고, 모든 구직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미래 경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처벌 수위는 첫 위반 시 경고, 두 번째는 최대 500달러, 세 번째는 최대 1,000달러, 네 번째 이상은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고용주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틀 내에 시정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매사추세츠는 이번 법 시행으로 임금 투명성을 제도화한 또 하나의 주가 됐다. 다만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뉴욕주는 2022년부터 직원 4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부터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100명 이상 고용주에 대해서는 성별·인종별 임금 데이터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는 2021년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매사추세츠 법은 직원 25명 이상 고용주에만 적용되고, 위반 시 단계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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