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도 되는 미국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니! 미국 병원의 'FAP 제도' |
?????? 2025-09-29, 11:33:28 |
‘안내도 될 병원비’가 3조 원 넘게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나도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내 몫이겠지…” 하고 바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환자들이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영어로 된 서류가 부담스러워서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2. ‘비영리 병원’이라면 반드시 FAP (Financial Assistance Policy) 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체 병원의 약 60% 이상은 IRS에 등록된 비영리 병원(501(c)(3)) 입니다. 이 병원들은 FAP 를 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모든 환자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FAP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건 병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환자들은 청구서가 나오면 “내야겠지…” 하고 그냥 결제합니다. 3.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전액 면제 또는 부분 감면도 가능합니다 병원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방빈곤선(FPL) 의 200~400% 수준의 소득이면, 병원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연 소득 약 $30,000 수준 → 전액 면제 자격 가능 ·4인 가족 연 $70,000 수준 → 부분 감면 자격 가능 단, 이 수치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병원의 FAP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단지 “대략 이 정도에서 자격이 나올 수 있다”는 참고용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병원 웹사이트에서 "Financial Assistance" 또는 "Charity Care" 를 검색 2. 신청서(FAP application)와 요약본(Plain Language Summary) 다운로드 3. 청구서가 나오기 전에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청구 후 240일 이내 가능) 4.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 세금 신고서, 가족 구성 정보 등 5.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 따라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Medicaid 수급자, 푸드스탬프 수혜자 등은 자동 자격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진료 후 이미 낸 병원비에 대해 소급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은 다르지만, 적용만 되면 $1,000~$10,000 이상의 병원비가 줄어드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청구서를 받고도, 아무 정보 없이 전액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보험이 있으니까 해당이 없겠지…” “이미 진료 다 끝났는데 신청해도 되나…” 그 어떤 것도 확인 없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더라도, 지금 바로 병원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FAP를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사실은 안내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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