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의료비 크레딧리포트 제외 규정 철회 |
바이든 정부의 의료 부채 보고 제외 규정 뒤집어 법원에 소송 |
?????? 2025-05-26, 23:15:0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거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는 약 1,5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490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새 CFPB 지도부가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으려는 신용업계의 소송에 합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원래 규정은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했지만, CFPB는 최근 소비자데이터산업협회(CDIA) 등 원고 측과 함께 해당 규정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법원에 무효화를 요청했다. 신용업계는 “의료비 정보가 빠지면 대출자가 정확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 CDIA 측은 “크레딧리포트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그 정보는 대출자와 차용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소비자법센터(NCLC)는 CFPB가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소송으로 규정을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규정은 2년간 74,000건 이상의 공공 의견과 병원협회, 의사회, 암학회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션 조던 판사는 이 규정의 시행을 3월 15일에서 7월 28일로 연기했으며, 6월 11일 무효화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엑스페리언(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에퀴팩스(Equifax) 등 주요 크레딧평가기관들은 이미 일부 의료 부채를 자발적으로 리포트에서 제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 이하의 의료비 부채나 1년 미만 경과된 항목 등은 크레딧리포트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약 12개 주는 의료 부채에 대한 크레딧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등은 이미 대부분의 의료 부채를 크레딧리포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의료 부채를 신용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전에 18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상원에 크레딧리포트에서 의료 부채를 제외하는 법이 2월 상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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