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학위 소지 유학생 체류허용 대상 확대 | 
| 보스톤코리아 2011-05-23, 14: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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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민개혁법안 재추진 모색 방안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석 . 박사 과정을 마친 뒤에도 미국에 남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지난 13일,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이 최장 17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문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등의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많은 수가 졸업한 뒤에도 미국에 남아 기업에서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 기간 중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취업해 일할 수 있는 기술취업 비자(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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