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저소득층 식대 전액 지급' 결정 유지…트럼프 패소
정부 재정적 어려움보다 식량 못받는 수천만명 피해 더 크다
셧다운 41일째 신음 속 결정…장기화 땐 대법원서 확정될 수도
??????  2025-11-10, 08:58:35 
SNAP 전자 급여 시스템(EBT) 로고
SNAP 전자 급여 시스템(EBT) 로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4천200만명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별도 예산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비상기금으로 11월 SNAP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에 반발,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출할 권한이 없고, SNAP 전액 지급을 위해 비상기금 이상의 자금을 농무부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또 이 위기의 원인은 의회에 있으며, 셧다운 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식량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가해질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이 바로 SNAP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집행 보류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48시간 동안 유지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연방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SNAP은 역대 최장인 41일째 이어지는 셧다운 사태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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