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아 씨 2-4년 형 선고, 수감 | 
| 보스톤코리아 2010-06-28, 13: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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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뉴햄프셔의 캔디아에서 살인미수 및 방화 미수, 기물파손, 보호명령 위반(Violation of Protective Order)으로 기소 당한 이정아 씨가 지난 17일 마지막 재판에서 2년 형을 선고 받고, 뉴햄프셔의 코프스타운(Goffstown)  여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씨는 그동안 보석 수감중이었으나 지난 4월 19일 프리트라이얼을 거쳐 6월 17일 재판을 받았다. 판사는 살인미수는 적용하지 않고 방화 미수와 기물 파손만 적용해 2-4년 형을 구형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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