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졸자에 영주권 제공 공언했던 트럼프, H비자에 10만달러 |
H-1B 포고령과 골드카드 행정명령 19일 서명, 혼란 발생 이민국, 기존의 H-B 소지자, 갱신에는 영향없어, 신규 발급만 해당 10만달러 H-1B, 이민전문가들 이구동성 “한인 유학생 영향 적을듯” |
?????? 2025-09-25, 15:37:4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두서없는 이민정책이 한가한 금요일 오후를 마치 청천벽력처럼 흔들어 놓았다. H-1B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는 포고령(proclamation)이었다. 설상가상, 매년 10만달러씩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이민(EB1,2)을 백만달러 골드카드로 대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지난 관세정책 등으로 일단 크게 지르고 나중에 수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진행방식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숨이 턱 막혀왔다. 그 대상이 합법적인 이민자 및 유학생이며, 빅테크에서 영세기업까지 취업의 통로가 바늘구멍처럼 좁아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추후 수정되고 축소되는 등 조정과정은 거치나 끝까지 골격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처음 소식을 접한 것은X(구 트위터)였다. 신청 수수료가 10만달러로 인상된다고 말했으나 아직 출처는 정확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얼마되지 않아 블룸버그와 AP, 연합뉴스에서 속보로 백악관의 포고령 서명 소식이 전해졌다. 포고문 또는 포고령은 대부분이 휴일 등을 선포하거나 권고를 담고 있지만 일부는 헌법이나 법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포고령이라고 적는다. 하워드 루트러닉 상무장관은 서명 자리에서 언론에 “신청료가 매년 10만달러씩 부과되며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매년신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해 H-1B관련 신청자, 학생, 그리고 기업 등 모든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H-1B 비자의 주 소비층이었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의 빅테크 회사들은 회사의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H-1B 소지자들에게 미국에서 출국하지 말고 머물라고 권고하고 미국 외부에 있는 소지자들은 이 포고령이 시행되는 9월 21일 이전까지 즉시 귀국하라는 메시지를 돌렸다. 대혼란이 발생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백악관은 당초 포고령에 있던 내용에서 한발 물러났다. 백악관 대변인 케롤라인 레빗은 트위터를 통해 10만달러 수수료는 신규 신청시에만 한차례 적용된다고 수정했다. 또한 기존의 비지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입국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하루 지난 20일 자로 성명을 내서 이 같은 혼선을 바로잡았다. 조셉 에들로우 이민서비스국장은 9월 21일부터 시행될 10만달러 수수료는 기존의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올인 팟캐스트(All-in Pod cast)에 출연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겠다며 이는 취임 첫날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비자신청에 수수료 10만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크립토는 사기라고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서명했던 말바꾸기는 적어도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았다. 변호사들, 전례없는 수수료 소송으로 이어질 것 초반 혼란이 일부 정리된 월요일 보스톤의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10만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이 터무니없는 정책이며 이내 소송에 직면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성기주 변호사는 “6-7만달러의 연봉을 지급하는데 10만달러를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차분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진 변호사는 “영주권을 주는 것은 의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지금까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며, H-1B 수수료도 포고령에 적혀 있는 내용을 대변인이 수정할 수는 없다. 이민국 직원들을 이를 바탕으로 세부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모두 “현재 이민변호사협회는 발칵 뒤집어졌다”라며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며 수년이 걸리는 소송의 특성상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고 조망했다. 성 변호사는 “세부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확실한 것은 없다. 골드카드 영주권은 위헌 소지가 높다. 현 시점에서 동요하기 보다는 차분히 지켜보자”고 조언했다. 한인들에게는 큰 영향 없어 2024년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H-1B의 매년 신청자들은 많고 추첨에서 당첨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그중에 한인들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다. 따라서 H-1B의 수수료 인상이 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기주 변호사는 “과거에는 H-1B 신청자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투자이민인 E2 신청을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도 H-1B를 신청하는 사례는 극히 줄었다며 E2 등의 다른 비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기업들에 타격 클 듯 이민국의 H1-B 데이터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서 2005년 2,019개 기업이 H-1B를 신청해 총 1만2천 525건의 비자가 승인됐다. 가장 많이 승인된 기업은 피델리티 테크놀로지그룹으로 1171건의 비자가 승인됐다. 2위는 랜드스테드 디지털 LLC로 470건, 3위는 VIRTUSA로 467건이 승인됐다. 학교중에서는 하버드가136건을 승인받았으며, MIT는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와 비영리 병원단체 등은 H-1B 추첨을 거치지 않고 신청자 수에 제한이 없다. 한인들의 매사추세츠 주내 H-1B 비자 승인 건수는 이민국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전체 비자 승인 건수의 1%-1.5%를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정 한다면 올해 들어 120여명이 넘는 한인들이 비자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경우 1만여개가 넘는 비자 중 대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스톤글로브는 물론 외국인 학생들 없으면 이 자리가 미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외국 학생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인력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학생들도 타격을 받겠으나 이에 못지않게 기업들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영세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론 머스크, 사티아 나델라, 순다이 피차르 등 빅테크 CEO들이 모두 H-1B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만계인 젠슨 황, 독일계인 피터 팉, 알렉스 카프 같은 이민자도 없었다면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미국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안타까울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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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H-1B의 매년 신청자들은 많고 추첨에서 당첨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그중에 한인들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다. 따라서 H-1B의 수수료 인상이 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한국인이 전체 H-1B의 1%라고 한다면, 당첨자는 약 860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총 지원자가 470,342명이었으니, 그중 한국인 지원자가 1%라면 약 4,703명, 거의 5,000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영향을 받는데,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각 개인은 포고령 최종결과를 기다리며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떤 근거로 한인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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