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UPDATES | 
| 보스톤코리아 2008-06-16, 23:5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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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취업 3순위 동결 몇 주전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에 대한 퇴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7월달 비자 게시판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닫혔으며 이 문호는 올 10월까지 계속 닫히게 됩니다. 사실, 3순위의 문호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진전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2월까지 2002년 11월에 머물렀으나 그 후 지난3월에서 5월 사이 큰 진전을 보이며 2006년 3월까지 회복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는 지난 6월 하루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꺾였으며 문호퇴보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II. 취업이민 급행신청 제한적이기는 하나 취업이민신청 (I-140) 에 대한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이 제개 됩니다. 이민국은 오는 6월 16일 부터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취업 이민 신청자에 한해 급행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한 자로서 - 60일안에 H-1B를 소지한 지 6년이 되는 자 - 미국 경쟁력강화법 104(c)에 해당되나 - 자신의 H-1B를 6년차 이후에도 미국 경쟁력강화법 106조에 의해 연장할 수 없는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만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조항이 이민국으로 부터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민국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사항은 꼭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617-50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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