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서명 | 
| 보스톤코리아 2020-04-23, 18:55:55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축출당하거나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0일 부동산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법안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추 상원과 하원은 3월 말 세입자들과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준비해왔다. 지난 상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한 후 17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6개월동안 또는 베이커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45일까지 지속된다. 이번 법안은 세입자 또는 주택대출자들의 지급금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체납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렌트비 유예를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 “사업체 및 아파트 거주자 렌트비 유예 편지양식”“사업체 및 아파트 거주자 렌트비 유예 편지양식”을 만들어 한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모기지 3개월 이상 연체 지난달 10년내 최고로 치솟아 
            
                2020.08.22  
  
            
        
	
         
  
            
        
            모기지 재융자시 9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2020.08.17   
            
        
	
        
            주지사 "세입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10월까.. 
            
                2020.07.22  
  
            
        
	
         
  
            
        
            주정부 렌트 및 모기지 보조 중산층까지 확대 
            
                2020.06.30   
            
        
	
        
            4백30만명 주택소유주들 5월 모기지 미납 
            
                2020.06.28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