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시 사업자 등록 제때 안하면 매달 $300씩 벌금 | 
| 보스톤코리아 2018-03-29, 21:14:35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보스톤시는 사업자 등록이 안된상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법에 따라 매달 최고 $300에 달하는 벌금을 7월부터 부과한다. 보스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보스톤시에 사업체를 등록해야 하며 매 4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 수수료는 $65이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사업자들은 사업등록증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벌금없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재등록할 수 있었다.  보스톤시는 사업체가 미등록상태인 경우 통지를 보내 등록을 안내한다. 1차 통지서 발송 후에도 계속 미등록 상태인 경우 다시 최종 통지서를 보내고 최종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경우 1개월 당 최대 $300의 벌금을 부과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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