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해외 여행? 까다로운 입국심사, 출국 전부터 대비해야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도 매번 입국가능성 평가
음주 운전 등 범죄기록 소지 경우, 여행을 삼가야
영주권자 및 기타비자, 질문거부 및 비밀번호 거부 입국거부 사유
??????  2025-05-08, 16:59:34 
올해는 공항이 입국 심사장이 아닌 이민단속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한 이민 변호사의 말이다. 그러나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 여행객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늘 충실한 준비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올해는 공항이 입국 심사장이 아닌 이민단속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한 이민 변호사의 말이다. 그러나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 여행객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늘 충실한 준비는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입국심사는 늘 까다로웠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그 강도는 훨씬 강화됐다. 올해 들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추방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자 및 비 시민권자들에게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5 월 2 일 ‘공항과 국경에서의 권리’라는 주제로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리처드 허먼 변호사는 “미국은 헌법을 편의에 따라 해석해 온 전력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일본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수용소에 가두는 등 미국 시민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왔다.”라며 미국 정권에 따라 돌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에 다른 점은 얼굴 인식 기술이든 인공지능이든, 활용 가능한 기술이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미 세관국경보호국(이하 CBP)의 입국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정교해졌음을 지적했다. 일례로 로드 아일랜드 브라운대학 의사 라샤 알라위는 올해 초 레바논 방문시 하마스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실이 스마트폰 사진에서 발견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였던 알라위는 입국 2일전 사진을 지웠으나 입국심사에서 걸렸다. 

CB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시절이었던 2024년 한 해동안 4만 7천여건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수색이 이뤄졌다. 이중 3만5천여건은 비 시민권자였지만 시민권자의 스마트폰 수색도 1만여건이 넘었다. 전체 여행객의 0.1% 수준이었으므로 크게 화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더욱 스마트폰 수색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테크놀로지 이용 검색 강화는 특히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3월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를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SEVIS)를 통해 조회했고, 그 결과 약 6,400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 교통 위반이나 경미한 경찰 접촉 기록이었으며, 혐의가 기각됐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의 학교 기록은 자동으로 종료됐고, 약 3,000건의 비자가 취소됐다.

허먼 변호사는 “이제 공항의 입국심사는 이민 단속 장소로 변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시민권 소지자인 변호사마저 공항에서 억류되고 스마트폰 검색을 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매사추세츠 멧두은(Methuen, MA)에 거주하는 변호사 바시르 아탈라(시민권자)와 그의 아내 제시카 파크리(영주권자)가 캐나다 국경에서 휴대폰 등을 압수 당하고 6시간 가까이 억류됐다가 풀려난 것도 이 사례 중의 하나다. 

허먼 변호사는 “단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이젠 모두가 해외 방문 후 입국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국시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이미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가족의 일로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및 자신의 권리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은 언제든지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공항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여행은 법적 권리가 아닌 특권에 불과하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 샌프란시스코지부(CAIR-SFBA)의 자흐라 빌루 대표는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은 시민권자를 구금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짐은 물론 전자기기까지 검사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 ‘말하지 않겠습니다(‘I’m going to choose to remain silent)’ 혹은 ‘그 질문이 제 재입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Why is that question relevant to my reentry?)’ 같은 말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빌루 대표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휴대폰을 열도록 강요받을 수 있지만, 비밀번호는 절대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기가 압수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비밀번호 없이 기기 접근을 원할 경우에는 판사나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행 전 스마트폰의 생체인식 정보를 모두 비활성화 해두는 대비가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여타 비자 소지자에게는 상황이 더 엄격하다. 영주권자 등은  재입국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국경에서 입국 허가 가능성(admissibility) 평가를 받아야 한다.  빌루 대표는 “질문 거부나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로펌 ‘바운들리스(Boundless)’의 CEO 자오 왕 변호사 “서명을 강요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없이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법적으로 영주권자는 입국 초기에 변호사 선임권은 없지만, 장기 구금이 될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법적 권리도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리 신청해야 하며, 세금 신고서, 주거 계약서, 급여 명세서, 각종 고지서 등 미국에서의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학생 비자(F-1)비자의 경우, 학생 신분이 비활성화되는 순간 그날로 신분이 사라진다. 이 비자의 경우 재입국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국경에서 입국 허가 가능성(admissibility) 평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 

보스톤의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입국시 질문에 대비해 출국 전 각 학교의 국제학생담당자에게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출국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답변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거 경찰과 접촉했거나 기소 유예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기록을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 취업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과거 음주운전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해외여행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이민전문가들을 밝혔다. 

특히 시민권자들도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므로 특히 출국 전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둘 것을 권장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이상하면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조언이다. 

한편, 최근 CBP는 해외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짐 소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BP는 매일 3천여건의 물건을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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