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H-1B로는 영주권 발급 안돼, 1백만달러 내야 취업 영주권
H-1B신청 수수료 연 10만 달러 부과, 100만 달러 ‘골드카드’ 영주권 도입
행정 명령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 보스톤 한인 전문직·유학생에도 큰 파장
??????  2025-09-19, 22:19:3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미국내 이민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포고령과 행정명령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실제적인 법적 효력이 언제 발효될지 불분명하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올리고, 100만 달러를 납부하면 미국 영주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통해 미국 국민 채용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고, 동시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H-1B 비자 신청에는 추첨 등록 시 215달러, 최종 신청까지 약 5,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앞으로는 지원자를 스폰서 하는 기업이 매년 1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서명하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정식 절차를 통해 들어올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걷어 세금과 국가 부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명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골드카드’ 비자로 기존 취업 영주권(EB-1, EB-2) 카테고리를 대체한다. 이 골드카드는 개인이 100만 달러,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납부하면 발급된다. 신청자는 국토안보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추가로 1만 5,000달러의 심사 비용도 내야 한다. 이는 연간 8만 개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고용 기반 비자는 중단된다. 또한 행정부는 500만 달러를 납부하면 미국 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플래티넘 카드’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H-1B 비자는 1990년 의회가 도입한 제도로, 매년 8만 5,000명에게 발급되며 주로 첨단 기술 분야 인재 유입 통로로 활용돼왔다. 현재 약 70만 명이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상당수는 10년 이상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다. 비자 신청에는 매년 수십만 건이 몰려 추첨제로 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대형 기술 기업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국 인재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진영 일부는 H-1B 비자가 인도 출신 남성들을 중심으로 고임금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비판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담당 차르 데이비드 삭스를 포함한 친기업 공화당 인사들은 세계적 인재 확보가 미국 경쟁력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유효할지는 불투명하다.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의회가 정하거나, 최소 6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정 형태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스톤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보스톤은 MIT, 하버드 등 세계적 대학과 연구기관,  바이오·IT 기업이 밀집해 있어 H-1B 비자를 활용하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생이 특히 많은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이 막대한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신규 채용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보스톤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H-1B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들도 제도 변경으로 더 긴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층은 100만 달러 ‘골드카드’를 통해 단기간에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 계층 간 격차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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