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이번 주말 세일즈택스 면제…세일즈텍스 할러데이 |
8월 9~10일, 가구·가전·보석 등 고가품 절세 기회 |
?????? 2025-08-09, 00:30:48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가 오는 8월 9일(토)과 10일(일) 이틀간 주 세일즈텍스를 면제하는 연례 ‘세일즈택스 할러데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500달러 이하의 대부분 상품은 6.25% 세일즈 텍스가 면제된다. 세일즈택스 프리 주말은 주민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세무국(DOR)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16년 중 13년간 이 행사를 실시해왔으며, 2018년 주법 개정으로 매년 정례화됐다. 애덤 고메즈 주상원의원(민주·스프링필드)은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새 학기 준비나 미뤄왔던 고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번 면세 대상에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구, 보석 등 단일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소매품이 포함된다. 매사추세츠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2,5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다. 식사·주류·담배·마리화나 제품, 자동차·보트 등 차량, 가스·전기·통신 등 공공요금은 이번 세일즈택스 프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세무국은 이번 주말에 면세 대상 품목에 잘못 세금을 부과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환불해야 하며, 잘못 징수한 세금은 주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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