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중개수수료 세입자 부담 금지 8월 1일부터 시행 |
?????? 2025-07-31, 17:14:4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5년 8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주에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broker fee)를 요구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중개수수료 세입자 부담 금지법은 2026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되어 7월 4일 모라 힐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확정됐다. 지금까지 보스톤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에서 렌트하려면 집세 외에도 첫 달 월세, 마지막 달 월세, 보증금과 함께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 중개수수료는 보통 한 달 치 월세에 해당해 입주 비용이 1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았다. 매사추세츠의 평균 월세가 약 2,500달러, 보스톤의 평균 월세가 3천달러를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힐리 주지사는 올해 초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에게 불공정한 비용이며, 본인이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주택 시장 분석가들은 집주인들이 중개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오히려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시장가격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주거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에드 어거스타스 매사추세츠 주 하우징 및 커뮤니티 장관은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미 높아진 이사 비용을 더욱 올리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중개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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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사추세츠 주법은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인의 서비스에 대해 임대인에게 발생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임대인을 대리하는 중개인은 임대인에게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중개인은 세입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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