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현장 실사 이민자 체포 지난해 대폭 증가 |
7개월간 3510건 현장 실사, 대폭 늘어 |
보스톤코리아 2018-05-17, 20:57: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이 회사들을 직접 방문해 불체자 고용여부를 단속하는 현장실사가 급증했다. ICE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총 3천510여 곳의 작업장을 찾았으며 2천 282 작업장에서 고용자격조회양식(I-9)을 감사했다. 이를 통해 594명을 형사범죄로 체포했고 610명을 이민법 위반 등 민사 구금으로 체포했다. ICE 토마스 호만 부국장은 지난해 10월 미국내 사업체의 현장실사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발표했었다. 지난 회기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는 단 1,716곳의 작업장을 조사해 1천360여건의 고용자격조회양식 구비여부를 감사했고 139 형사범 체포와, 172 현장 구금이 이뤄졌었다. 불과 7개동안 현장방문은 2배, 체포 및 민사 구금은 3-4배 가량 늘었다. 국토안보부조사팀(HSI) 데릭 배너 현 부국장은 “작업장 단속은 I-9감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형사 기소 또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벌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착취, 불법임금, 아동노동 그리고 기타 불법 노동행위를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은 고용시 I-9 양식을 사용해 직원의 신분과 취업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민단속국은 불법 고용을 저지하는 포괄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 I-9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불체자 고용을 단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중의 하나다. 이민단속국으로부터 I-9 감사를 통보받은 사업체는 주말을 제외한 3일내에 회사의 I-9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벌과금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의도적으로 불법고용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이 현장 조사 과정중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법 위반체포 및 추방절차가 진행된다. 단속에 걸린 업체는 엄청난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2017년 회기연도 동안 사업체들은 총 9천7백60만불의 벌과금을 부담했다. 한 회사는 최대 7백80만불의 벌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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