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킹사우나 노동법 위반 8천불 배상 |
보스톤코리아 2007-05-15, 02:22:45 |
뉴저지 소재 킹사우나(King Sauna)가 주차장 직원 김경석씨(60)에게 $8,000을 배상키로 합의했다.
한인 이민자인 김씨는 킹사우나에서 주차장 직원으로 일하며 주급 $350을 받았다. 그러나 발레 파킹(Valet parking)을 담당 일주일에 5일 75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뉴저지 소재 이민자 보호단체 뉴저지 아시안 아메리칸 리걸 프로젝트(NJ-AALP)에 도움을 요청했고 NJ-AALP는 2007년 1월 킹사우나에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킹 사우나는 김씨와 합의하에 1주당 $350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고용 계약서에는 오버타임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및 뉴저지 주 노동법의 위반이라는 것이 NJ-AALP의 지적이다. 김씨는 미지급된 임금 및 손해 청구를 합해 총 $13,400의 지급을 요구했었다. 결국 킹사우나는 이중 $8,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NJ-AALP의 디렉터 알렉산더 새잉친은 “한인 이민자들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오버타임 임금지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려는 고용주들에게 기본 근로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뉴저지 펠리세이드 팍 소재 킹사우나는 뉴욕, 뉴저지 등에서 한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에게 까지 인기가 높아 뉴욕 타임즈에 소개될 정도로 성업을 이루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위반이 킹사우나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예측된다. 이곳 보스톤에서도 지난 2005년 베트남 국수로 유명한 포(Pho Pasteur) 레스토랑이 종업원들의 오버타임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무려 138명의 종업원의 오버타임 급여 200,000을 지급했었다. 이로 인해 급격한 확장세이던 포 레스토랑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었다. 미 연방공정노동기준법(Federal Fair Labor Standard Act)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최소 일반 시간당 급여의 1.5배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노동법은 ‘블루칼라(Blue Collar)’노동자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White Collar)직의 경우 샐러리 베이스(salary base)로 이같은 근무조건이 면제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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