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차일드케어 재정지원 프로그램 소득 제한 대폭 상향 조정 |
?????? 2025-06-12, 17:54:2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조기교육 및 보육 위원회(Board of Early Education and Care)는 11일 회에서 차일드케어 재정 지원프로그램 자격을 현재 주 중위소득 50%이하에서 85%이하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차일드케어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안은 주 전역의 가정에 양질의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라 힐리 주지사의 ‘프레케이 게이트웨이(Gateway to Pre-K)’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정 지원 자격 상향 조정 이외에도 조기교육 및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종사 교사들에게게는 우선적으로 차일드케어지원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또한 차일드케어 재정지원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다른 복지 프로그램 신청시 소득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미 샌서스에 따르면, 2019–2023년 기준 매사추세츠 주의 중위 소득(State Median Income)은 $101,341으로 앞으로 연 소득이 8만5천달러 이하일 경우 차일드케어 재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만족하게 된다. 힐리 주지사는 “‘프레케이 게이트웨이 정책을 통해 매사추세츠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보육을 더욱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고자 한다”며 “이번 자격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올해 2월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공청회를 위해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차일드케어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과 보다 자세한 정보는 mass.gov/CC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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