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하버드 국제학생 입국 전면 금지 행정명령
한국 유학생, 연구원 모두 올 가을 하버드 입학 불가능해질 듯
??????  2025-06-05, 00:11:5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 가을 하버드 대학에 한국 유학생 출신 신입생, 연구원은 찾아볼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저녁, 하버드에 입학하거나 연구를 위해 방문하려는 국제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가 국토안보부(DHS)의 국제학생 관련 범죄 및 징계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관과의 협력 실패”로 규정하면서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출신 국가나 비자 유형이 아닌, 특정 학술 기관과의 소속만을 근거로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명령에 따라 앞으로 F비자, M비자, J비자를 통해 하버드에 입학하려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들의 입국은 중단된다. 또한 현재 하버드에 재학 중인 국제학생들에 대해서도 국무부가 개별 심사를 거쳐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버드는 약 1만 명 이상의 국제학생 및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입생은 아직 가을학기 개강을 위해 캠퍼스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의 국제학생 등록 자격(SEVP 인증)을 박탈하려 했던 시도에서 이어지는 조치다. 당시 하버드는 이를 위헌으로 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려 하버드의 국제학생 등록이 일시적으로 계속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령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이용해 법원의 판단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이번 명령과 함께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는 연방정부의 요구 무시, 반유대주의 확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지지, 범죄 증가, 중국과의 유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는 곧바로 반발하며 이번 조치를 “명백한 보복성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버드 대변인 제이슨 뉴턴은 “이 행정부가 또 다시 하버드의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를 침해하며 불법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국제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과거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이안 캠벨은 “이번 명령은 과거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와 동일한 이민법 조항(212(f), 215(a))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법원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이민 통제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 관련 명령 외에도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 12개국에 대한 입국 전면 금지, 7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추가로 발표했다.

특히 하버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의 재정적 관계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하버드가 2020년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 1억5천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인사들이 하버드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시진핑 주석의 딸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명을 사용해 하버드에 재학한 사실을 언급하며 “하버드가 중국 정치 엘리트와 깊이 얽혀 있다”고 비난했다.

하버드는 현재 하원 중국특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학술기관들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는 차원의 조사다.

한편, 트럼프는 하버드에서 최근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증오범죄 발생 건수가 2021년 3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버드는 국제학생들이 지난 2년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며, 트럼프는 이를 “정보 은폐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명령은 국토부의 SEVP 인가 취소보다는 좀더 정교한 면이 있다. 새로운 국제학생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반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두 추방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여부를 조건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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