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자심사는 물론 이제 수사, 단속까지 |
USCIS, 특별수사관 신설… 체류·이민 사범 직접 수사·체포 권한 부여 |
?????? 2025-09-05, 09:35:49 |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앞으로는 단순한 이민 심사 기관을 넘어 직접적인 법집행 권한을 갖게 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USCIS는 새로 임명되는 1811 등급 특별수사관(Special Agent)을 통해 이민법 위반자를 직접 조사·체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USCIS는 연방 법집행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체포, 총기 휴대,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 등 권한이 포함된다. 이는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USCIS에 일부 법집행 권한을 위임한 데 따른 조치다. 조셉 B. 에들로 USCIS 국장은 “USCIS는 항상 집행 기관이었다. 이번 규정은 우리 임무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이민 사범과 사기를 저지른 이들을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국가안보·사기 방지·공공안전이라는 USCIS의 핵심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USCIS 국장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민법과 관련된 민사·형사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USCIS가 적발한 사건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의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넘겨야 했으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ICE HSI와 집행·추방국(ERO)은 초국경 범죄 차단과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USCIS는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사건을 자체적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다. USCIS는 새롭게 채용·훈련할 특별수사관을 통해 이번 권한을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지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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