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박탈 행정명령 중단 명령 |
?????? 2025-07-10, 15:56:2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부여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다. 10일 오전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열린 심리에서,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는 집단소송을 승인하고, 명령의 시행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조만간 서면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항소를 위한 7일간의 유예 기간도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불법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1월 행정명령을 겨냥한 전국적 법적 대응 중 하나다. 소송은 임신 중인 여성, 두 명의 부모, 두 명의 유아를 원고로 하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인단이 원고 측을 대리했다. 쟁점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명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 중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시민권 조항에 대한 과거의 오해는 불법 이민에 대해 왜곡된 유인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미국의 주권, 국가 안보, 경제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플란트 판사는 행정부의 주장을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시민권 박탈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어렵게 판단할 것은 아니었다"며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거주 중인 유사한 상황의 가정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변호사인 코디 워프시는 "이번 결정은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잔인한 행정명령으로부터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전국적 효력을 지닌 금지명령의 권한을 파기환송해 하급법원이 30일 내에 판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뉴햄프셔 판결 외에도 워싱턴, 메릴랜드 등에서도 제한된 기한을 의식해 유사한 집단소송 및 전국 단위 금지명령 요청을 제출하고 있다. 뉴햄프셔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은 현재 망명 신청 중인 온두라스 출신 여성으로,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녀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는 우리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이민 단속의 표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고는 브라질 출신 남성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장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이며, 3월에 첫 자녀를 얻었다. 그는 "우리 아기는 미국 시민권과 이 나라에서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행정명령의 법적 운명은 항소심 및 다른 지역의 유사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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