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추진…보스톤 파장 예상
미국 고등교육·의료계 반발 속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큰 타격
유학생 사회 불가피, 한인 사회에도 적지않은 영향 예상
4년 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서 재출해 심사받아야
??????  2025-08-28, 00:02:28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F-1)과 교환방문자(J-1)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1978년 이후 40년 넘게 유지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한인 유학생들과 교육 도시인 보스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7일 보도자료에서, 그간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 체류해 온 제도가 “안보 위험과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미국 시민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HS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특정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머무는 기간을 제한해 더 이상 남용이 불가능하게 한다”며 “국토안보부가 학생 및 교환비자를 관리하는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과 교환방문객은 자신이 참여 중인 프로그램 기간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다.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 이민국(USCIS)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I비자로 입국하는 외국 언론인 역시 최초 240일, 이후 최대 240일 연장만 허용된다.

2020년 첫 시도,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했지만 부활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기인 2020년에 한 차례 추진됐으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내 대학과 의료계 단체들은 “학업과 수련 과정이 4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학위 과정과 의료 인력 양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번 재추진은 최근 국제학생 유입을 제한하는 일련의 강력 조치에 이은 카운터 펀치에 해당한다. 

올해 초에는 수천 명의 F-1 학생들이 연방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통보 없이 합법적 체류 신분이 박탈되고 비자가 취소됐다. 또 수주간 비자 인터뷰가 중단되면서 가을 학기 입학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고등교육 단체들은 벌써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교육자연합(NAFSA)은 올 가을 학기에만 국제 유학생들의 수는 약 15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보스톤의 경우 유학생의 감소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는 국제학생이 27%, MIT는 학부가 12%, 대학원이 40%에 달한다. 보스톤대학(BU)도 국제학생이 약 29%, 노스이스턴은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국제학생이다.

영원한 학생 제도 종식, 납세자의 이득 보장위해 검증 강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은 “외국인 체류를 무기한 허용해온 과거 정책이 사실상 ‘영원한 학생’을 양산했다”며 제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 납세자가 이미 칩스법 등으로 기업을 지원했듯이, 외국인 체류 역시 납세자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정기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대통령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마이런(미란, Miran)의 논지다. 

반면 대학과 병원들은 교육·연구·의료 현장에서 인력 수급 차질을 우려할 수 있다. 학부·대학원 과정의 상당수가 4년 이상 소요되며, 의사 수련 과정 역시 장기 체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STEM 전공 유학생과 레지던트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직접 타격
이번 규정은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매년 4만~5만 명의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3위 유학생 보유 국가다. 특히 박사과정, 의학 수련, 장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체류 기간 제한은 학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연장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하거나 지연될 경우 학업 중단, 귀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장 큰 변화를 없을 것. 
이번 규정은 최소한 내년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15명의 브라운대 학생들이 국무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등 유학생에 적대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한 유학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학생들은 향후 비자 연장 심사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내 생활에서 법집행기관에 연루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주 변호사는 “4년 후 다른 학위를 하는 경우 신분연장의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국토부가 유학생에 대한 심사와 감독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얌전히 공부하라라는 메세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아직 제안(Proposal) 단계로,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행 시점은 내년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어, 보스톤을 비롯한 주요 대학가 유학생 사회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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