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구매Q/A #8] 영주권 없이 첫 집 살 수 있을까요 — 취업비자·ITIN별 모기지 경로 > 부동산 매매 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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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첫집 구매Q/A #8] 영주권 없이 첫 집 살 수 있을까요 — 취업비자·ITIN별 모기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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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rerealtygro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6-07-2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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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스턴 리얼터 Diana입니다.
요즘 상담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는데, 첫 집을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분 자체가 매수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에 따라 갈 수 있는 모기지 경로가 다르고, 그 경로를 미리 알아야 준비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취업비자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H-1B, E-2 같은 장기 취업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다수의 렌더가 모기지 승인을 진행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권·영주권자와 서류가 완전히 같지는 않고, 비자 잔여 기간과 고용 안정성, 소득 증빙을 케이스별로 좀 더 꼼꼼히 봅니다.
"취업비자라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내 조건으로 어느 렌더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SSN이 없어도, ITIN 모기지가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고 ITIN(개인납세자번호)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행 창구에서 SSN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ITIN 모기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렌더를 따로 찾아야 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취급 자체가 다른 렌더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ITIN 전문 렌더로 시작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분보다 먼저 보는 건 크레딧과 소득 서류

실제 승인 과정에서 신분 종류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크레딧 점수와 소득 증빙입니다.
대략 크레딧 640 이상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기준선으로 쓰이고, 여기에 급여명세·세금보고 같은 소득 증빙이 신분과 무관하게 함께 요구됩니다.
즉 "영주권이 없어서" 늦어지기보다 "크레딧·소득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MassHousing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대상에도 영주권·시민권뿐 아니라 장기 취업비자, ITIN 보유자가 함께 포함됩니다.
신분 때문에 미리 문을 닫지 마시고, 내 신분에서는 어떤 렌더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리스팅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일반문의도 환영합니다.
https://macmini.taild5698a.ts.net/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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