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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7(a) 대출, 영주권자 전면 배제…비시민권자 소유 기업 신청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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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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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대표적 대출 프로그램인 7(a) 대출과 관련해 미국 시민을 제외하고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의 참여를 전면 차단한다. 


SBA는 2월 3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7(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지분 100%를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U.S. national) 가 보유해야 하며, 이들 역시 주된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완화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국적자가 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7(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7(a) 대출은 SBA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소기업 대출에 대해 정부가 75~85%를 보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승인된 7(a) 대출은 6만8,435건, 총액은 338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SBA 결정은 한인 사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당수의 한인기업들은 사업 확장, 주요 장비 설치를 위해 SBA의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 


스몰비즈니스 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스몰 비즈니스 머조리티(Small Business Majority) 측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세, 의료비, 인플레이션 등으로 부담이 커진 시점에서 자금 접근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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