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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A 버스, 전용차로 막으면 10월 1일부터 카메라로 단속

10월부터 3개월간 안내문 발송…버스정류장 주차는 첫 적발부터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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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교통공사(MBTA)가 10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을 막는 차량을 버스에 부착된 카메라로 단속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MBTA는 차량 정체가 심한 실버라인 SL4와 SL5 노선에서 카메라 단속을 시작하며,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2025년 주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계도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나 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우편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에는 적발된 위반 내용과 향후 같은 행위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장소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버스전용차로를 막은 차량은 첫 적발 때 공식 경고를 받고, 이후 위반부터는 25~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첫 적발부터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카메라에 찍혔다고 곧바로 벌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다. MBTA 직원이 촬영 영상을 검토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고지서를 발송한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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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가 늦어져도 연체료는 붙지 않는다. 다만 미납 고지서가 3건 쌓이면 차량 등록 갱신이 제한돼, 갱신하려면 밀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MBTA의 알렉산드라 핼러웰 대중교통 우선정책 담당 국장은 24일 회의에서 이번 제도의 목적은 운전자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데 있다며, 과도한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을 막는 차량은 그동안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MBTA가 지난겨울 실버라인 버스 4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30일간 시험한 결과, 포착된 위반 사례는 2만6,000건에 달했다.


다른 도시에서는 버스 카메라 단속 이후 운행시간이 줄었다. 2008년 단속을 시작한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노선에 따라 이동시간이 5~20% 단축됐다고 밝혔다. 뉴욕시 당국도 2019년 버스 카메라 도입 이후 이동시간이 5%, 교통사고가 2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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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명술 편집장 [email protected]
장명술은 보스톤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장이다. 2005년 보스톤코리아를 창간해 22년째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뉴스를 취재·보도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정치·경제 분야를 주로 다룬다. 그가 이끄는 보스톤코리아는 2024년 미국 로컬 뉴스 지원 이니셔티브 프레스포워드(Press Forward)의 공모(Open Call) 지원 대상 매체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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