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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강력 단속 이용, 이민자 등치는 업체 늘었다

매사추세츠 임금 체불 신고 16% 증가, 항의하면 "추방시키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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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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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에 대한 ICE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특히 건설 업계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이런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주 전역의 이민노동자들 사이에 공포와 무력감을 키우고 있다.


이민자와 난민에게 임금 체불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그레이터보스턴법률서비스(Greater Boston Legal Services)의 오드리 리처드슨 관리변호사는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많은 이민자가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2025년 초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오히려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실에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는 3,38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5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의료, 요식업, 서비스 업종에서 나왔다. 건설업은 전체의 약 7.7%인 261건을 차지했다. 건설업은 주 내에서 서류미비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업종 중 하나다.


이들 업종에서는 노동자가 현금으로 임금을 받고, 합의한 금액을 다 받기 위해 고용주와 따로 협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원 단체들은 지적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탓에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축소 계산하거나 적정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 쉽다.


에버렛에 사는 건설노동자 레나토(48)는 임금을 떼여본 적 없는 동종업계 사람을 한 명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협박이 ICE에 신고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출신인 레나토는 보복이 두려워 이름만 밝혔다. 그는 건물 관리 공사 현장에서 10년간 일했다. 회사가 문을 닫은 뒤 과거 청구서 수십 장을 확인하다가 10년 동안 매달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총 2만 2,000달러였다.


레나토는 지난 3월 고용주를 찾아가 체불 임금을 요구했지만 되려 신고해서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레나토는 이 사건을 주 검찰총장실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실은 노동권 침해를 문제 삼은 노동자를 이민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를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 대상이 된다.


매사추세츠 법은 임금·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위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레나토가 승소할 경우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협박의 그림자는 레나토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그는 "잠을 못 잔다. 낮에 깨어 있으려고 에너지 음료를 마셔야 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유로 프레이밍햄 센터를 찾는 노동자 상당수는 단체가 고용주와 접촉해 대신 협상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정식 신고서 제출은 꺼린다. 


이런 공포는 그레이터보스턴법률서비스가 맡는 임금 체불 사건이 줄어드는 데서도 확인된다. 리처드슨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같은 기간 사건 수는 2024년 대비 거의 50% 감소했다.


올스톤의 브라질 노동자센터(Brazilian Worker Center)도 마찬가지다. 이 센터의 안드레 시모에스 노동권 프로그램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센터가 지원하는 대고용주 법적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 연간 약 5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 법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실은 조사 과정에서 이민 신분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캠벨 총장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고용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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