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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주지사, MA 공항 이용 이민자 수송 즉각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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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stonkorea 작성일 25-12-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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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연방 이민당국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매사추세츠 내 공항을 이용한 민간 추방 항공편 운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힐리 주지사는 ICE가 매사추세츠 한스컴 필드(Hanscom Field) 공항에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구금된 주민들을 신속히 타주로 이송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리 주지사는 12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ICE 직무대행 국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최근 ICE가 한스컴 필드를 이용해 주민들을 체포 직후 수시간 내 타주로 이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전과나 기소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주민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매사추세츠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부는 매사추세츠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였다. 힐리 주지사는 이러한 추방 방식이 공동체의 안전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모두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힐리 주지사는 “체포 후 수시간 내 주민들을 타주로 이동시켜 가족과 지지 체계, 그리고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단절시키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잔인하며,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적법절차와 법적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사추세츠와 미국이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ICE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신속 추방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접촉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할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리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이 같은 관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기본권과 적법절차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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