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 갤런당 24센트 개솔린 세금 두 달간 면제 추진
개솔린,경유 대상…주유소에 세금 인하분 가격 반영 의무화
주 의회 승인·주지사 서명 필요…교통 예산은 백만장자세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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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급등한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솔린과 경유에 부과하는 갤런당 24센트의 주 유류세(Gas Tax)를 두 달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지사는 9월 22일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유류세 한시 면제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7일 뒤부터 두 달간 적용된다.
이번 방안에는 주유소가 세금 면제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갤런당 24센트의 인하분이 반영되면 15갤런 주유 시 3달러60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 주지사실은 인하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업주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날 매사추세츠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41센트, 경유는 6달러40센트였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올해 2월의 개솔린 2달러90센트, 경유 4달러20센트와 비교하면 모두 약 52% 오른 수준이다.
힐리는 기름값 급등의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을 지목했다. 주지사실은 중동의 주요 해상 운송로와 에너지 기반시설이 전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연료뿐 아니라 각종 생필품 가격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두 달간의 유류세 면제로 약 1억2천만달러의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줄어드는 세수는 2027회계연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페어셰어 추가소득세, 이른바 ‘백만장자세’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매사추세츠 유류세 수입은 거의 전액이 주 교통기금으로 들어가 교통 운영과 기반시설 사업에 사용된다. 주지사실은 대체 재원을 투입해 도로와 교량, 대중교통 예산을 유지하면서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힐리는 그동안 유류세를 면제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법안에는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론 마리아노 주 하원의장은 전날 유류세 면제가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주요 기반시설 사업의 재원을 줄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캐런 스필카 주 상원의장은 힐리의 생활비 부담 완화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예산안이 상원에 넘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면제는 주지사 선거의 쟁점이기도 하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 마이크 미노그는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으면 유류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힐리에게 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는 이번 발표 이후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도, 두 달간의 면제로는 지속적인 부담 완화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힐리는 선거를 앞둔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주민들에게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방안이 에너지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은 시기에 한정한 조치이며, 면제 기간은 두 달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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