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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신고 27일 마감

해외서 투표하려면 별도 신고·신청 필수

주민등록 있으면 국외부재자, 없으면 재외투표인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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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을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이번 절차는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은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국민은 재외투표인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외부재자 신고는 과거에 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국민투표를 위해 다시 해야 한다. 주 보스턴총영사관은 공지를 통해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은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신고·신청 방법은 인터넷, 공관 방문, 순회접수, 우편, 전자우편 등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사이트 ova.nec.g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으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면 개헌안이 5월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번 접수는 뉴잉글랜드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절차다. 이미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투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간 안에 별도로 신고 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이번 헌법 개정안은 권력구조 전면 개편보다는 여야가 비교적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먼저 반영하는 ‘단계적 개헌’ 성격이 짙다. 핵심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로 담고,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헌법 전문이다. 개정안은4·19 혁명 정신에 더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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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제도 변화는 계엄 조항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 후 48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국회가 이를 부결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을 헌법 차원에서 다시 묶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록 헌법 제123조를 손질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헌법 가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식상 변화도 있다. 헌법 제명인 ‘大韓民國憲法’을 한글 표기인 ‘대한민국헌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안에 담겼다. 상징적 조정이지만, 헌법 언어를 보다 현재의 공용 표기에 맞추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통과하려면 무엇이 남았나

이번 헌법 개정안이 실제로 확정되려면 아직 세 단계가 남아 있다. 첫 번째는 공고 절차 완료, 두 번째는 국회 의결, 세 번째는 국민투표 통과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4월 7일 공고돼 27일까지 관련 절차가 이어진다. 국가기록원은 헌법 개정 절차가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정원은 300명이므로,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 법안보다 훨씬 높은 문턱이다. 국가기록원은 또 헌법개정안은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내용 그대로 표결해야 하며,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국회를 넘더라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조건은 두 가지다. 전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고, 실제 투표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즉 단순히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만 해서는 안 되고, 투표율도 과반을 넘어야 한다. 


국민투표까지 통과하면 그때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이후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반대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거나,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또는 찬성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번 개헌안은 최종 통과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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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명술 편집장 [email protected]
장명술은 보스톤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장이다. 2005년 보스톤코리아를 창간해 22년째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뉴스를 취재·보도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정치·경제 분야를 주로 다룬다. 그가 이끄는 보스톤코리아는 2024년 미국 로컬 뉴스 지원 이니셔티브 프레스포워드(Press Forward)의 공모(Open Call) 지원 대상 매체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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