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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01(k)로 주택 다운페이먼트 허용 추진… 또 말뿐인 잔치?

생활비 부담 덜고자 여러가지 정책 추진… 의회 입법 필요할 듯

크레딧카드 이자율 10% 상한은 현재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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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1-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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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완료된 주택 (사진= Pixabay)
거래가 완료된 주택 (사진= Pixabay)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401(k) 은퇴계좌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은 16일 팍스 비즈니스(Fox Business) 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해당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에서 달라질지는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첫 주택 구입자는 만 59세 반 이전이라도 개인은퇴계좌(IRA)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인출해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401(k)와 같은 고용주 기반 은퇴계좌에서는 다운페이먼트를 목적으로 한 조기 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출 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이 제한을 완화해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가 자리하고 있다. 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높이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부는 앞서 정부가 후원하는 모기지 금융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2000억달러 규모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도록 했었다.


다만 401(k)와 IRA 인출 규정은 세법에 명시돼 있어,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빙 구도의 의회 상황과 공화당 내부의 이견을 감안할 때 제도 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현재도 대부분의 401(k) 플랜은 주택 구입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계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401(k) 대출의 장점은 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다시 상환하기 때문에 은퇴 자산이 영구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Vanguard Group)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401(k) 가입자의 약 15%가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행정부의 새 제안은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401(k) 대출을 꺼려왔던 사람들에게도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하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반응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첫 주택 구입자의 약 30%가 다운페이먼트 마련을 주택 구매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22%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증여나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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