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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다시 제한…대법원 제동 피해 새 행정명령

부모가 ‘적성국 국민·테러단체 구성원’이면 시민권 제외

미국서 출산하려는 원정출산은 ‘사기 행위’로 규정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 불분명해 다시 소송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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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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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무효로 한 지 약 두 달 만에 내린 조치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은 첫 번째 행정명령에 따라 부모가 미국의 적성국 국민이거나 외국 테러단체 구성원인 경우, 또는 외국정부를 대리해 로비하거나 활동하는 광범위한 범주에 속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부는 어떤 국가나 단체, 활동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모 가운데 한 명만 해당할 때도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원정출산을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임신부가 실제로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여행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 연방 규정도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규정을 더욱 강하게 집행하고 원정출산 자체를 사기 행위로 취급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출생시민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며 행정명령 서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2건의 행정명령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즉각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에도 불법체류자나 임시비자 소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들이 즉각 시행을 중단시켰고,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무효로 봤다.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관할지역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근거로 적용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6월 판결이 모든 형태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금지한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주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원정출산을 막을 여지는 남겨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도 부모의 신분이나 정치적 활동을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권 제한 대상과 판단 기준도 모호해 시민권·이민단체들의 즉각적인 소송이 예상된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미국에서 출산한 산모 가운데 외국 주소를 기재한 경우는 약 9,600명이었다. 연구소는 실제 해외 거주 산모의 출산 규모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반면 불법체류자나 임시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불법체류 인구가 출생만으로도 연평균 약 25만5,000명씩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실제 시행 여부는 결국 다시 연방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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