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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4.99달러 로티세리 치킨, ‘무보존제’ 허위광고 논란…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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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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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가 4.99달러 로티세리 치킨의 ‘무보존제(no preservatives)’ 표기를 둘러싸고 허위광고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캘리포니아 주민 여성 2명이 미 연방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Kirkland Signature) 시즈닝 로티세리 치킨’이다.


원고 측은 해당 제품이 매장 내 광고와 웹사이트에서 ‘무보존제, 무인공 향료, 무인공 색소, 무 MSG, 글루텐 프리’로 홍보됐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소듐 포스페이트(sodium phosphate)와 카라기난(carrageenan)이라는 두 가지 보존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코스트코는 ‘무보존제’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수천만 달러,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명시돼 있다.

소듐 포스페이트는 산도(pH) 조절, 지방 산화 억제, 미생물 성장 지연 등을 통해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물질이며, 카라기난은 식품의 점도를 높이고 조직감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첨가물로, 식품 산업에서 보존 및 안정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 측은 특히 ‘무보존제’ 문구가 매장 광고판과 온라인 홍보물에 크게 표시된 반면, 실제 성분표는 포장지 뒷면에 작고 덜 눈에 띄는 형태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1월 28일 USA TODAY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해당 문구를 이미 삭제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매장 표지판과 온라인 표기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모두 제거했다”며 “카라기난과 소듐 포스페이트는 수분 유지, 식감 유지, 조리 과정에서의 제품 일관성을 위해 사용되며, 두 성분 모두 식품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과 코스코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또한 허위광고 및 불공정 경쟁 행위(unfair competition) 혐의도 포함돼 있다.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증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을 구매한 소비자 누구나 원고 집단(class)에 포함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하위 집단(subclass) 구성도 함께 요청됐다. 손해배상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산정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원고는 “향후에도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을 구매할 의향은 있지만, 보존제 관련 표기가 실제 성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최종 인증될 경우,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전국 소비자들도 소송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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