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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법원, 소득세율 인하안 주민투표 용지에 게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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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올 11월 매사추세츠 소득세를 4%로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투표안을  투표용지에 올릴 수 없게 됐다고 판결했다. 


18일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매사추세츠 경제계와 기업단체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재계는 주의 높은 세금과 생활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 인하 주민투표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주 의회 지도부와 노동계는 이번 주민투표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50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해 교육,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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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 의견에서 ㅓ이번 소득세 인하 주민투표안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장기 자본소득세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아 ‘공정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주 대법원은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이 주 헌법의 의무규정인 공정한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청원은 2026년 주민투표로 투표용지에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단체인 전국독립사업자연맹(NFIB)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에서 NFIB는 “주민투표 제도는 주 의원들이 잘못된 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할 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번 투표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늘 있어온 정치적 행태였으며, 법무장관의 요약문이 시민들이 사안을 유권자에게 직접 제기할 권리를 무산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한새벽 기자
한새벽은 보스톤코리아 기자다. 2012년부터 14년째 뉴잉글랜드 지역 뉴스와 보스턴 한인사회를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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