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소득세율 인하안 주민투표 용지에 게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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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올 11월 매사추세츠 소득세를 4%로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투표안을 투표용지에 올릴 수 없게 됐다고 판결했다.
18일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매사추세츠 경제계와 기업단체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재계는 주의 높은 세금과 생활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 인하 주민투표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주 의회 지도부와 노동계는 이번 주민투표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50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해 교육,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매사추세츠 대법원, 렌트 컨트롤 주민투표안 폐기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 의견에서 ㅓ이번 소득세 인하 주민투표안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장기 자본소득세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아 ‘공정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주 대법원은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이 주 헌법의 의무규정인 공정한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청원은 2026년 주민투표로 투표용지에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단체인 전국독립사업자연맹(NFIB)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에서 NFIB는 “주민투표 제도는 주 의원들이 잘못된 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할 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번 투표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늘 있어온 정치적 행태였으며, 법무장관의 요약문이 시민들이 사안을 유권자에게 직접 제기할 권리를 무산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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