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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전기자전거·스쿠터 규제 법안 제출…전국 최초 '속도별 4단계' 분류

'라이드 세이프 법안' 발의…20mph 이하는 자전거 취급

30mph 이상은 자전거도로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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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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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5월 4일 전기자전거(e-bike), 전동 스쿠터, 모페드(moped) 등 이른바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안전 규제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라이드 세이프 법안(Ride Saf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전국 최초의 속도 기반 규제 체계"로 기기의 최고 속도에 따라 0단계부터 3단계까지 4개 등급으로 새롭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발표문을 통해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과 통학,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현재 규정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무모한 운전과 충돌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보행자와 어린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0단계(0~20mph)에는 일반 자전거와 1·2급 전기자전거, 시속 20마일 이하의 전동 스쿠터가 포함된다. 또한 전동 스케이트보드, 일반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킥보드, 심지어 외발자전거까지 모두 이 등급으로 분류된다. 0단계 기기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돼 자전거 전용도로와 찰스강변 산책로 같은 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16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1단계(20~30mph)는 모페드와 3급 전기자전거가 해당된다. 이 기기들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나 주 정부 기관이 보행자 겸용 도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주행은 전면 금지된다. 이용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등록국(RMV)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대한 헬멧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2단계(30~40mph)는 일부 모페드와 제한적 용도의 모터사이클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이 차량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 통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연령과 헬멧 규정은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40mph 이상)는 모터사이클과 그 이상 속도가 나오는 모든 기기를 포괄한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 통행이 금지되며 동일한 연령·헬멧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힐리 주지사가 매스 리즈 법(Mass Leads Act)을 통해 구성한 매사추세츠 마이크로모빌리티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매스DOT(MassDOT) 최고혁신책임자인 크리스 카터(Kris Carter)는 WBUR과의 인터뷰에서 기기 명칭이 아닌 속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등장할 때 그것들을 끼워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행자 안전 단체인 워크매사추세츠의 브렌든 키어니 사무총장은 "현재는 자동차가 관련되지 않은 사고는 보고 의무가 없다"며 "차량 정의를 현대화하고 사고 보고 공백을 메우는 이 법안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힐리 주지사실은 의회 교통위원회 상·하원 위원장, 지역 경찰 지휘부, 시장들, 자전거 옹호 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함께 발표해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은 S.3077호로 상원 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향후 청문회와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계도 지적한다. 키어니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이 위원회의 16개 권고안 중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동 단속 카메라 도입, 안전한 도로 인프라 예산 확대, 자동차 운전자 책임 강화 등 더 포괄적인 안전 대책은 빠져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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