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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땅에도 집 짓게 할까…매사추세츠 유권자 다수 찬성

찬성 캠페인 의뢰 조사서 찬성 63%·반대 29%

주민투표 7번, 단독주택 대지 규제 완화…지방정부협회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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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8-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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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에서 작은 대지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스타터홈 (Legalize Starter Homes)주민투표 안건에 유권자 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스턴비즈니스저널의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7번을 추진하는 스타터홈 합법화 캠페인이 의뢰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안건에 찬성했고, 29%는 반대했다. 응답자의 88%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비가 문제라고 답했다.


캠페인 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서 두루 지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안건 통과를 추진하는 찬성 단체가 의뢰한 것이다.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7번 안건의 핵심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 대지 면적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대지가 최소 5,000스퀘어피트이고, 도로에 접한 길이가 최소 50피트이며, 공공 상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는 5,000스퀘어피트보다 작은 모든 대지에 주택 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대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더 넓은 땅을 요구하거나 재량적인 특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5,000스퀘어피트는 약 0.115에이커에 해당한다.


지방정부의 규제 권한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건물 높이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Setback), 주차, 단기 임대 등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는 유지할 수 있다. 


찬성 측은 넓은 대지를 요구하는 기존 조례가 토지 비용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지 면적 기준을 낮추면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젊은 가구나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노년층을 위한 주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가구 등이 구매할 만한 비교적 작고 저렴한 집을 통상 ‘스타터홈’이라고 부른다.


앤드루 미큘라 캠페인 대표는 성명에서 젊은층과 근로 가구, 노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택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이번 안건이 지역사회 안에서 구매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매사추세츠 지방정부협회(Massachusetts Municipal Association·MMA)는 주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역의 토지이용 결정을 무력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애덤 채플레인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주 의회 청문회에서 토지이용 규정은 지역 주민들이 결정해 온 사안이라며, 일률적인 주정부 정책이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결정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에는 이미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스타터홈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챕터 40Y’ 제도가 있다. 보스턴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를 채택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가드너 한 곳이며, 해당 조례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MBTA 커뮤니티법과, 사용하지 않는 주정부 소유 토지를 주택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투표 7번은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단독주택 대지 규제로 넓힐 것인지를 묻는다. 찬성 측은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출 기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지역의 결정권과 기반시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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